경제

금융감독원, 조각투자 신뢰성 높이는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발표

뉴스앤포스트입력 2024-07-11 11:11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 산업에서 발행자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모범 규준이 발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통해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행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등을 다수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증권화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한우·부동산·음악 저작권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새로운 규준은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발행자는 기초자산의 관리와 보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범 규준을 통해 조각투자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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