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십원빵' 팔아도 된다!

뉴스앤포스트입력 2024-08-30 11:19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인기를 끌며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규제 변경으로 도안 변경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했다.

 

십원빵은 10원 주화의 다보탑 도안을 활용해 만든 빵으로,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화폐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십원빵 판매를 금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했었다. 

 

기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은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승인 후에도 6개월마다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된 규정에서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실제 화폐와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음란성·폭력성·사행성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이다. 

 

특히 화폐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폐 도안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이다. 

 

만약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은행은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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