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산 위기' 티메프, 외부관리인 선임으로 법정관리..회생 가능?

뉴스앤포스트입력 2024-09-11 10:43

티메프가 파산을 면했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두 회사는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재정적 회생을 시도하게 되며 외부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되었다. 조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외부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채권자 현황과 기업 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12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경영 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서 채권자들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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